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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김해시청

금액

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경상남도 「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항 목내 용
인테리어(외부)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인테리어(내부)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화장실개선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안전시스템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상기 지원항목 외 영업의 주된 목적과 무관한 항목(가전·전자제품 등)은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인 경우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로 산정,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옥외간판 교체 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일 경우 신고(허가)증 제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의 경우 신청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해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동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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