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경상남도 「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 항 목 | 내 용 |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 간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
| 화장실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 안전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 지원제외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 상기 지원항목 외 영업의 주된 목적과 무관한 항목(가전·전자제품 등)은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인 경우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로 산정,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옥외간판 교체 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일 경우 신고(허가)증 제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의 경우 신청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해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동관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