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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김해시청

금액

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상남도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 포기 시 다음 연도에 지원이 불가하나, ‘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유로 사업 지원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다만,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

 - 지원항목

항 목내 용
스마트오더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QR∙앱∙웹 기반 등), POS 기기 등
VR∙AR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3D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AI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 자동슬라이서, 자동웍,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

 * 상기 지원항목 외 영업의 주된 목적과 무관한 가전·전자제품(ai 기능 탑재 가전 등)은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 디지털기기 구입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 (예)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로 산정,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

 - 사업포기 시 다음연도 지원 불가하나, '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유로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의 경우 신청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해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동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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