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
ㅇ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최근 3년 이내 신청자 中 지원 받지 못한 농가
- 2순위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 3순위 : 김해시 관내 경작 및 김해시 거주 농가
- 4순위 : 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설치비용 적은 농가 우선)
* 설치비용이 같을 경우, 필지 면적이 넓은 농가 우선 선정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10,000,000원(일천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 지원]
ㅇ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초음파 발생기 등
* 전기충격식 목책기 제외(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우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