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325억원 (보증대출 180억원, 담보신용대출 145억)
ㅇ 자금종류
1.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 창업시)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ㅇ 지원내용
> 이차(이자차액)보전
| 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택1)*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5천만원 | 2년간 연 2.5% 이차보전 | 2년 만기 일시상환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
* 착한가격업소, 10인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 2년간 연 3% 이차보전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가정 2년간 연 3% 이차보전
* 동상시장 청년몰 입점업체 2년간 연 3% 이차보전
* 청년창업자 2년간 연 3% 이차보전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최초 1년분의 50% (6개월분) |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경과 후 지급 |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ㅇ 보증신청방법
- (1차) 2.10.(화)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해 보증상담예약 개시
- (2차: 3.10.(화) 09:00부터)
*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음
1)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2) 보증상담 예약 바로가기
[사업자 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3)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담예약 신청 → 4) “재단 내방 보증상담 예약”(대면) → 5)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6) 보증드림 앱을 통해 내방 예약까지 완료 |
[사업자 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3)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담예약 신청 → 4) “보증드림 앱 신청”(비대면) → 5)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6)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류 접수 * 비대면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디지털지원대상”을 선택하여 내방 예약 가능 |
1.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3. 재단 홈페이지 “보증드림 앱 바로가기”선택 → 보증신청 * 비대면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
ㅇ 문 의 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