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김해시에서는 수익성을 기반한 공동체·창업팀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동체형) 동일한 생활권역의 김해시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단체
- 구성원의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가 동일한 김해시 내 생활권역(읍면동)일것
- 공모 신청 시 단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 법인(협동조합 등)]
* 약정체결 후 사업종료 전까지 법인 설립 의무, 미설립 시 약정 취소(보조금 반환)
- 단체 구성원과 단체 구성원이 아닌 주민이 함께 참여할 시, 별도의 단체 개설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창 업 형) 예비창업가(팀) 또는 초기 기업가
- 구성원의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가 동일한 김해시 이어야함
- ((예비)초기창업가)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가 혹은 2년미만의 개인(법인)사업자
* 약정체결 후 사업종료 전까지 법인 설립 의무, 미설립 시 약정 취소(보조금 반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회적가치와 수익성을 기반한 공동체·창업팀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 (공동체형) 2천5백만원(1개소), 2천만원(1개소), 1천만원(1개소)
- (창 업 형) 1천1백만원(1개소), 1천만원(1개소)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 편성, 부가세 별도
ㅇ 지원범위
- 경상경비 :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강사비, 사업개발비 등
- 자본경비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장비비(자산취득비), 시설공사비(자부담으로만 편성)
* 자산취득비는 보조금의 40% 이내 편성 준수, 자본경비는 공동체형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