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ㅇ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 실제 설치비의 60%지원
* 사업장당 배출구 수량 제한 없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ㅇ 접수장소 :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누락한 경우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ㅇ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