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지 원 대 상 | 지원규모(1인 기준) | 지원조건 | |
| 1박 | 2박이상 | ||
| 내국인(타시군 거주) 5명 이상 | 15,000원 | 20,000원 | 숙박 1박 이상, 관광지 2곳 이상 (유료관광지 1곳 이상 포함) |
| 외국인(외국국적동포포함) 3명 이상 | 20,000원 | 30,000원 | |
|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 5,000원 | - | |
* 유람선·도선을 이용하여 입도하는 관광지는 유료관광지로 인정.(단, 승선권 또는 영수증에 한함.)
ㅇ 지원범위 : 여행사 건별 지급한도액 200만 원
* 1개 여행사가 같은 일정으로 여러 팀의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한 건으로 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우편·팩스·이메일·직접방문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7일 전까지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2월은 12. 31.전까지 지출해야 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거제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우 편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팩 스 : 055-639-4169
- 이 메 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전화로 메일 주소 확인)
* 팩스, 이메일 전송 후 확인 전화 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