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5조의5(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따라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거제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건설사업자
2)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3. 1.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 지원 불가(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100% 지원
1) (계약건별 보증) 보증수수료 × 100% 지원
2) (현장별 보증) 보증수수료 × (거제 지역업체 하도급부분 도급금액/총 도급금액) x 100%
ㅇ 지원한도
1) 2026년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2) 지원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1)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2) 방문신청 : 거제시 건설지원과(별관3동 2층)방문
3) 우편신청 :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설지원과(53257)
ㅇ 문 의 처 : 거제시청 건설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