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접수기관

거제시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서「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예시) 숙박업·음식업·서비스업 : 연평균 매출액 15억 원 이하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300억 원

 

ㅇ 자금종류

 1. 창업자금(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경영안정자금(창업자금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융자한도지원내용비 고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2년간 약정금리 중 3% 이내분기별 지급
1년간 보증수수료의 1% 이내대출실행 6개월 경과 후 지급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대출 약정금리 중 연 3.5% 이내에서 이차

 보전 지원※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일을 기준으로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을 중단함

 - 보증수수료 지원금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개인의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취급은행 : 14개 시중은행( *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거제농업협동조합, 거제행복신용협동조합, 신현농업협동조합, 거제새마을금고, 능포새마을금고, 옥포새마을금고)

 * 타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취급 불가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정책자금 신청 및 보증 상담 예약신청

 - 경남신보 홈페이지 접속(보증 상담예약시스템) >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  (자금신청 완료 후) > 보증 상담 예약(온라인 신청)

 - 상담방법 선택(재단 내방 상담 또는 보증드림앱으로 비대면 보증 신청)

 1. (내방 상담 대상) 사업자 등록 6개월 이하 또는 법인 사업자

 2. (비대면 보증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 6개월 초과 개인 사업자

 * 비대면 보증신청 선택 시 “보증드림앱 신청” 선택 → 보증드림앱 다운로드 후 비대면 보증신청(신속한 보증심사 가능) 

 

ㅇ 문 의 처 

 - 거제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055-639-4114)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 (055-634-5800)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