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음식점의 주방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업소 우대
- 소 재 지 : 거제시 관내
- 영업기간 : 영업신고일 기준, 2년 이상
* 지위 승계 등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규업소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노후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유지·보수* 지원
* 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
(예 : 청소가 불가한 녹슨 냉장고 선반, 고무패킹 등 소모품만 교체가능)
* 가스레인지, 환풍기, 냉장고 등 시설 교체비용 지원 불가
ㅇ 지원 한도 : 업소당 200만원 이내(자부담 15% 필수) *시공 완료 후 지급
* (예시1) 사업비 200만원(지원금액 170만원(85%), 자부담 30만원(15%))
* (예시2) 사업비 100만원(지원금액 85만원(85%), 자부담 15만원(15%))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2026. 3. 13.(금) 18:00 접수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거제시청 위생과
- 주소 : (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별관1동 2층 위생과(고현동, 거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