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산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구분 (단위 : 원)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1인당) | 세부 지원조건 |
| 당일관광 | 내국인 10인이상 | 10,000(인당) | - 지정 관광지(축제, 체험활동) 방문 2개 이상, 관내식당 1식 이상 |
| 외국인 5인이상 | |||
| 숙박관광 | 내국인 10인이상 | 1박 20,000(인당) | - 1박 : 지정 관광지(축제, 체험활동) 방문 2개 이상, 관내식당 2식 이상, 관내숙박 - 2박이상 : 지정 관광지(축제, 체험활동) 방문 2개 이상, 관내식당 3식 이상, 관내숙박 |
| 외국인 5인이상 | 2박이상 30,000(인당) | ||
| 수학 여행단 30인 이상 | 1박 10,000(인당) | ||
| 2박이상 15,000(인당) | |||
기차 (당일) | 단체 20인 이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전세버스에 한함 | 버스1대 300,000 | - 기차역(물금역, 원동역, 울산역) 이용, 지정 관광지 (축제, 체험활동) 방문 2개, 관내식당 1식 이상 |
유치 우수 여행사 추가지원 | 연간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 3회 이상충족한 여행사 | 연 1회 200,000 |
- 회당 내국인 10인이상(외국인 5인이상) - 연간 3회 유치 실적 중 관내 1박 이상 숙박 조건 충족 |
* 유의사항 - 수학여행단(현장체험학습 포함)은 초․중․고등학생을 말하며, 수학여행단 외 당일 및 숙박 관광의 경우 내․외국인 동반하여 10명 이상인 경우 내국인 기준으로 지급 - 우리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 여행취소 및 고환율 등으로 관내 여행업계 지원을 위한 한시적 확대 지원 : 관내 여행업체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20% 가산하여 추가 지원 계획 - 단체관강객 유치시 각 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택 1 신청가능 | |||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 사전 여행계획서 접수 :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기한 엄수)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여행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이메일 가능)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관광과 관광마케팅파트 - 이메일 : yees5087@korea.kr * 사전계획서 이메일 제출시, 도장 또는 서명 포함하여 파일로 제출 및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必 |
* 우편신청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인센티브 지원금은 지급신청서 접수순(사전계획서 접수순 아님)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