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정기준
-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 [예시] 구역면적 4,000㎡ 인 경우 상업지역은 50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40개 이상 점포가 밀집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
- 정부·경상남도 공모사업 지원가능(시장경영패키지사업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 신청 대상
* 지원 세부내용은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산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비즈니스센터 2층 양산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