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산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을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시 관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 기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닐 경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소유자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시설 :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전기울타리 : 산업통산자원부 공고 제2021-35호(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에 적합하고,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 설치기준 및 단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40호)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서 및 표준 규격·설계·시방자료에 준할 것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토지 소재지 해당 읍·면·동 및 수질관리과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수질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