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 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 접수는 2026. 2. 9. 소인까지 유효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 주소 : 50636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