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경상남도 「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 항 목 | 주요내용 |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 간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
| 화장실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 안전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 지원제외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산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