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산시 국가하천 수변공원 내 푸드트럭 일원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응모자격
가.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양산시에 소재한 사람으로서, 1인당 1지역, 1세대당 1인 응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직접 운영이 가능한 자(전대⋅전매 금지)
- 사업자등록신고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규정 의한 영업신고 제한 대상자가 아니며, 이용객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나. 사업자 우선 선정 배려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우선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사람 중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 해당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상기 요건을 갖춰야 함 |
ㅇ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지원내용
ㅇ 영업장소 : 양산시 국가하천 수변공원
ㅇ 모집대수 : 푸드트럭 총 1대 [가산공원]
ㅇ 허가면적 : 10㎡(너비 2m × 길이 5m)/대당
ㅇ 세부내용
| 연번 | 시설명 | 영업지 | 주소 | 영업대수 | 면 적 | 비 고 |
| 1 | 푸드트럭 | 가산 | 동면 가산리 799번지 (가산공원) | 1대 | 10㎡ (L=5m×B=2m) |
ㅇ 영업시간 : 09:00 ~ 19:00 (동·하절기에 따라 탄력적 운영)
ㅇ 영업방법 : 고정영업
ㅇ 사용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갱신 : 1년 단위 갱신가능(최대2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본인제출(본인 확인 및 인터뷰)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산시 하천과 [양산시 중앙로 39,양산시청(하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