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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접수기관

양산시청

금액

5,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1순위)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기선발자 포함)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서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한 경우

 * 지자체(도,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농지 또는 시설하우스(임대형스마트팜, 경영실습임대농장 등) 임대사업, 단,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받아 시설개보수, 시설장비 교환 등으로 환원하는 경우 시·군의 자체 기준(방침)을 마련하여 지원 제외할 수 있음.

  ** 농어촌공사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등

 - (2순위)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한 경우

 - (3순위)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 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인 경우 50% 지원

 * 개인 간 임대차인 경우 시군에서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농지가격 임차료 현황을 확인 후 지원 적절성을 검토

 - 홈페이지(www.fbo.or.kr) > 농지가격동향 > 가격임차료 현황 

 - 임차료 비교 확인이 불가할 경우 연접농지 개인간 임대료현황을 파악 후 검토

 * 개인간 임대차계약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은 지원 제외되며, 농업경영체등록증 및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개인을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기관 임대차 :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개인 임대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한도 : 총사업비 기준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ㅇ 지원기간 : 1인당 1년 지원(매년 신청)

 * 선정 후 최대 3년(누적)까지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기획팀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 발송(watson99@korea.kr)
 - 팩스 접수 : 제출서류 스캔본 팩스 발송(FAX. 055-392-5329)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시 정상제출 여부 유선상 확인요망

ㅇ 문 의 처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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