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규정에 따라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지원내용
ㅇ 신청대상사업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식품사업지침서* 참조
* 농업e지(www.nongupez.go.kr) 또는 아그릭스(www.agrix.go.kr) 내 맞춤형 사업안내(사업지침서) 참고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시 농림축산식품사업 담당부서(농정과, 동물보호과, 농업기술과, 산림과, 공원과, 재생전략과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ㅇ 문 의 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농정업무 담당부서, 시·군 농정업무 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시군지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