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1분기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2. 청년창업 특별자금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1. 1분기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 125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105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20억원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자차액 보전
| 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택1)* | 지원기간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7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3년 만기 일시상환 | 3년 |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 |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5천만원 | |||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4년 |
*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대출 시)
|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 보증서 발급 1년 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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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 구 분 | 대출 방식 | 대 상 | 상환방식 | 비고 |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보증대출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택1 |
| 금융기관 | 담보대출 |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
| 신용대출 |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2. 청년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연간 50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3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20억원
> 지원내용
| 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택1)* | 지원기간 |
청년창업 특별자금 | 5천만원 | -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전액 (2회 분할 지급) | 3년 만기 일시상환 | 3년 |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 | |||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4년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지원조건 : ‘소상공인 일반자금’내용과 동일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