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음식점의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하여「2026년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0개소 내외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영업신고(영업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영업시설의 위생적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소독비 지원
-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정상등록 및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실시
ㅇ 지원규모 : 업소당 100만원 이내
- 지원금 :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지원 한도 금액 내)
-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지원금 한도 초과금, 부가세 등
* (예시) 사업비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 90만원(100만원 × 90%). 자부담 : 20만원(나머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본관1층 위생과, (우)50624)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