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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일반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 사업 공고

접수기관

양산시청

금액

3,5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일반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확립을 위한「2026년 일반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15개소 내외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영업신고(영업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등 도색ㆍ교체 지원

 -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정상등록 및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실시

 

ㅇ 지원규모 : 350만원 이내

 - 지원금 : 공급가액의 80% 이내 지원(지원 한도 금액 내)  

 - 자부담 : 공급가액의 20%, 지원금 한도 초과금, 부가세 등

 * (예시) 사업비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 320만원(400만원 × 80%). 자부담 : 120만원(나머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본관1층 위생과, (우)50624))

ㅇ 문 의 처 : 양산시 보건소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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