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을 위한 「2026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자로, 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이며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청년 소상공인 * '77. 1. 1.~ '08. 12. 31.
ㅇ 신청자격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구 분 | 지 원 요 건 |
| 연 령 | - 신청일 기준 18세 ~ 49세 이하 청년 (1977. 1. 1. ~ 2008. 12. 31. 출생자) |
| 신청기한 | -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후 3년 이내 -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 신청불가 |
| 주 소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이며 실제로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 잔여 차수 지급일(최대 12개월)까지 계속해서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 제외대상 |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기타 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본 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자등록 후 창업한 시점부터 공고일까지 3년이 초과한 자 - 임대업, 복권업, 유흥주점, 사치·향락업, 프랜차이즈(가맹점), 종교시설, 금융업 등 창업 지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참고2] : 지원 제외 업종) -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거나, 가족 및 배우자 간 임차계약이 체결된 사업장 - 금융기관 등에 채무 불이행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1인당 월 임차료의 50%, 최대 3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 (예시) 월 임차료 40만원의 경우 → 20만원*12개월, 연 최대 240만원 지원
ㅇ 지급방법 : 임차료 선 납부 후 월별 신청시 계좌입금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1.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 (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1904)
2.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ㅇ 문 의 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