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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 공고

접수기관

의령군청

금액

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고,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농작물을 경작중인 농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전기(태양광)울타리, 철선울타리

ㅇ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2,000천원)

 *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액 규모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의령군청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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