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함안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및 세부 지원내용
| 구분 | 인원 | 지원액 | 지원조건 |
| 당일 | 내국인 20인 이상 | 버스 1대당 차량지원비 500천원 | - 관광지 3개소(유료1 필수) + 음식점 1식 이상 * 유료 이용시설 목록 참조 |
| 외국인 5인 이상 | 1인 15천원 | ||
| 숙박 | 내국인 20인 이상 | 버스 1대당 차량지원비 600천원 | - 1박+관광지 3개소+음식점 2식 이상 |
| 외국인 5인 이상 | 1인 20천원 |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인원 미포함
* 숙박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민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및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1박 이상 숙박
* 당일 지원조건 내 유료체험 1개소 강풍, 우천 등으로 인한 이용 불가 시 식당, 카페 등 다른 유료 시설 이용
* 축제장 내 체험장 이용의 경우 관내업소임이 확인될 경우에만 유료관광지 이용으로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함안군청 관광교육과 관광진흥담당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