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알려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창녕군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로서
- 국내외 단체 관광객이 창녕군수가 지정하는 지정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포함) 이상을 방문하고, 우리 군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 공고일 이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건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
지원내용
ㅇ 보상금 지원조건 및 금액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액(1박당) | 지원조건 |
| 단체관광 | 내·외국인 10인 이상 | 20,000원(1인당) | - 관내 숙박 1박 이상 - 최대 2박까지 지원 |
| 수학여행단 50인 이상 | 5,000원(1인당) | ||
버스 임차비 | 20인 이상 단체 관광 | 300,000원 | - 버스를 임차하고 1박 이상 숙박 시 지원 - 임차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최대 1박까지 정액 지원 |
*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창녕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
*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외동포인 관광객
* 보상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 버스 임차비 신청하는 경우, 차량임대차계약서 첨부 시 지원
* 여행업체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 이용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증 첨부 시 지원
* 일정이 동일한 여행은 “1회”로 판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협의 : 관광 7일 전까지 협의 및 승인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2. 보상금 신청 :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
- 우편제출(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ㅇ 접수 및 문의처 :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관광정책팀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관광정책팀
- e-mail : cdw11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