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장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서 제출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 농업e지 홈페이지(www.nongupez.go.kr)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창녕군청,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 사업 분야별 창녕군 소관부서
ㅇ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추진단,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본부 창녕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협중앙회창녕군지부, 창녕축산농협, 창녕군산림조합, 지역농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