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구 분 | 분 야 별 | 융자규모 (억원) |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상환기간 | 융자금리 |
| 계 | 350 | |||||
| 운영자금 | 소 계 | 290 | 종자, 농자재 구입 등 | 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1% (청년농어업인 0.8%) |
| 농 업 | 232 | |||||
| 수산업 | 58 | |||||
| 시설자금 | 소 계 | 60 | 저온저장고· 농업용창고 설치 등 |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
| 농 업 | 48 | |||||
| 수산업 | 12 | |||||
ㅇ 융자취급기관 :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