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2026년 제1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단, 농림부의 FTA기금, 보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ㅇ 지원단가
- 전기울타리 : 720,000원(기본시설비) + 5,500원 x 설치길이(m)
- 철선울타리 : 26,000원 x 설치길이(m)
ㅇ 지 원 금 : 설치 사업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
ㅇ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2026. 2. 10. 소인까지 인정)
ㅇ 접 수 처 : 시설 설치 예정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맞춤형복지팀
ㅇ 문 의 처 : 창녕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