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고성군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대상 외 소규모 시설
> 50㎡ 미만의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의 공중이용 시설
* 현장 조사 결과 대상시설 정비 부적합 시 제외
ㅇ 지원자격
- 고성군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건물주
-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설치 가능 건물주
- 임차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가능한 사업주
- 경사로가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사로 설치 장소가 인도·도로와 인접한 경우 설치 불가
지원내용
ㅇ 대상사업 : 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 소관부서명 | 사 업 명 | 예산액 (천원)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 복지지원과 |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설치 지원 | 2,000 |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 - 개별 지원한도 : 1,000천 원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