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신청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이상~5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198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6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5.1.1.이후 등록자 ~ ‘26년 등록예정자), 2년차(’24.1.1. ~ ‘24.12.31. 등록자), 3년차(’23.1.1. ~ ‘23.12.31. 등록자), 4년차(’22.1.1. ~ ‘22.12.31. 등록자), 5년차(’21.1.1. ~ ‘21.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21.1.1. 경영주 등록 → 2021.3.10.~2022.12.9(21개월) 군복무 → 2022.12.10. ~ 2023.12.27. 영농(독립경영) :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20.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60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20.2.1. 경영주 등록 → 2020.3월~2022.2월 취학(대학) → 2022.3월~2022.12월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취농직불제 바우처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000천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ㅇ 문 의 처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