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광객 유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성군 방문 관광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관광진흥법」제4조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버스 임차료 지원
*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포함된 관광객 중복지급 불가
ㅇ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관내 거주자 및 주소자 제외, 여행사/개별 관광객 중복지급 불가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준 및 세부조건 |
당일 관광 | 버스임차료 300,000원 | - 내·외국인 단체 15인 이상 - 식사1식 + 관광지 2개소(유료 이용시설 1곳 포함) 방문 - 필수사항: 전통시장 경유 |
숙박 관광 | 버스임차료 500,000원 | - 내·외국인 단체 15인 이상 - 1박 + 식사2식 + 관광지 3개소(유료 이용시설 2곳 포함) 방문 - 필수사항: 전통시장 경유 |
* 숙박: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농어촌정비 법에서 정한 「민박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 시설, 체험마을 등 | ||
* 유료 이용시설 : 당항포관광지, 고성공룡박물관, 그레이스정원, 만화방초, 우리군 내 체험마을, 체험시설 등(3,000원 이상) 이용 시 유료 인정
* 전통시장(고성, 공룡, 배둔, 영오시장) 방문 후 식당 이용 시(카드 영수증 제출) 유료 관광지 1곳 인정
* 전통시장 경유 증빙 사진대장 첨부
신청방법
ㅇ (여행계획서 접수) 사전신청
- 접수시기 : 고성군 방문 7일전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사전계획서는 메일 및 팩스접수 가능)
- 접 수 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fax.055-670-2809 / koreashr@korea.kr)
* 메일 및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ㅇ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관광 후 신청
- 신청기한: 관광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문 의 처) 경남 고성군 관광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