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 및 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양어용 배합사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형태 : 국비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조
ㅇ 지급방법 : 매월 실제 배합사료 구입량(포 기준)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계좌 입금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및 장소 : 방문신청, 고성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
- 주소 :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남별관 1층
ㅇ 문 의 처 : 고성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