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52.5억 원
ㅇ 자금종류
1)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융자여부 및 규모는 신용보증 심사 및 취급은행 대출심사에 따라 결정
- 이차보전율 및 지원기간 : 대출금리 중 3.7% 이자차액 보전, 최대 3년
* 금리상승 여건 반영, 이차보전율 초과분 본인부담 발생
* 이차보전율 지원기간은 조례 개편 시 변동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ㅇ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ㅇ 대출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 고성군지부, 고성새마을금고, 새고성새마을금고, 경남고성신협, 경남고성군수협, 고성축산농협, 고성농협 ,동고성농협, 고성동부농협
신청방법
ㅇ 발급(접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대표번호 1644-2900)
- 통영지점 :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농협 통영한려지점 3층)
- 마산지점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농협 마산지점 2층)
- 사천지점 : 사천시 수남길 8(농협 삼천포지점 2층)
- 진주지점 : 진주시 진주대로 1042(경남은행 진주영업부 2층)
ㅇ 문 의 처 : 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