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남해군’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라.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남해군이여야 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라.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25.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사. 1인 또는 1기관 기준으로 1대 지원을 원칙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을 지원
ㅇ 사업물량 및 지원금액 : 1대 / 3,000천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환경과 2층(하수처리장)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제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도착날짜로 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ㅇ 문 의 처 : 남해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