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532호)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에 따라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 농업e지 (www.nongupez.go.kr) 접속 → 로그인 → 농식품 사업 검색 및 맞춤형 추천사업 확인(전체사업 or 간편찾기 or 맞춤사업 or 인기사업) → 사업신청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군 농림축산식품사업부서, 읍·면행정복지센터
ㅇ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 등은 다음 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 군청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인구청년정책단, 경제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 읍·면 :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
- 농업관련 유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남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하동남해지사), 농협중앙회남해군지부,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 창선농협, 남해축협, 산림조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