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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남해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수정 공고

접수기관

남해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우리군 「2026년 남해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원유형일수지원금액지원조건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내국인

15인 이상

당일10,000원/인

 - (당일)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1식)

 

 - (숙박1박) : 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3식) + 숙소(1개소)

 

 - (숙박2박) : 관광지 4개소(유료 관광지 2개소   포함)

 + 관내식당(4식) + 숙소(2개소)

숙박(1박)20,000원/인
숙박(2박)40,000원/인

외국인

15인 이상

당일15,000원/인
숙박(1박)25,000원/인
숙박(2박)45,000원/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전통시장)

내국인

15인 이상

당일15,000원/인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1식) + 전통시장 방문
숙박25,000원/인 - 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3식) + 숙소(1박) + 전통시장 방문

< 지원 유의사항 >

 - 여행사별 지원금액 5,000천원 한도

 - 관광지 1개소 방문 조건 축제장 방문으로 대체 가능

 - 관내식당 1인당 1만원 이상 사용 (총 이용금액/인원 1만원 이상 사용 인정)

 - 지원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1. 여행 전 관광사전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우편, E-mail

 * (여행 전)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 : 방문 7일 전까지  

 > 우 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 이메일 : ma290@korea.kr

 

 2. 여행 후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방법 : 우편(단, 사전여행계획서에 한해 가능)

 >  우 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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