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첫 창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동군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로 하동군에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
* 타 지역에서 창업을 했던 사람도 2026. 1. 1. 이전에 하동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하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2.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ㅇ 지원구분
| 구분 | 지원 금액 |
| 임대료 지원 | 최대 100만원 (매월 10만원 기준) |
| 경영환경 개선지원 | 최대 600만원 (공급가액의 70% 지원) |
| 배달료 지원 | 업체당 최대 100만원 (공공배달앱 수수료 지원) |
ㅇ 지원내용(경영환경개선지원)
| 항 목 | 내 용 |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 간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 화장실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건물 공용화장실 불가 |
| 안전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 지원제외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과 같은 자산성 동산 불가 |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의 30% / 지원금 한도 초과분 / 부가세 / 관세 등은 자부담
> (예) 인테리어 개선 총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품목) 복수 선택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본관 2층)
- 등기우편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 등기우편 미도달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