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하동군 관내 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증 기준)이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 항목 | 내용 |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불가 |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 간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장* > - 가 능 :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 - 불가능 :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교체 불가 |
| 화장실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건물 공용화장실 불가 |
| 안전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의 30% / 지원금 한도 초과분 / 부가세 / 관세 등은 자부담 > (예) 인테리어 개선 총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300만원의 70%(210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품목) 복수 선택 가능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옥외간판 교체 시)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계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구분 |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하동군 | 하동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055-883-4488 |
| 각 읍·면사무소 | 산업경제팀(일부 총무팀) | - | |
| 경제통상과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 055-880-2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