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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하동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하동군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하동군 관내 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증 기준)이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항목내용
인테리어(외부)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불가
인테리어(내부)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장* >

 - 가 능 :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

 - 불가능 :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교체 불가

화장실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건물 공용화장실 불가

안전시스템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의 30% / 지원금 한도 초과분 / 부가세 / 관세 등은 자부담

 > (예) 인테리어 개선 총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300만원의 70%(210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품목) 복수 선택 가능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옥외간판 교체 시)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계

ㅇ 접수처 및 문의처

구분부서주소전화번호
하동군하동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055-883-4488
각 읍·면사무소산업경제팀(일부 총무팀)-
경제통상과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055-88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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