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태양광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ㅇ 지원조건
- 설치비용 중 40% 자부담 조건 수용자(사업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시설 설치예정지 소재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