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함양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기준(인원) | 1인당 지원 금액(원) | ||
| 당일 관광 | 1박 관광 | 2박 이상 관광 | ||
| 내·외국인 | 10명 이상 | 10,000 | 20,000 | 40,000 |
| 수학여행 | 20명 이상 | 5,000 | 10,000 | 15,000 |
* 숙박업소 : 조례 제2조 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업소)[관내의 숙박시설(업소)에 한정한다]을 이용
* 수학여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실시하는 여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 구분 | 여행계획서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제출 시기 | 방문일 전까지 제출 (제출 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必)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
| 방법 | - 방문/우편 :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 - 메일 : 5you@korea.kr - 팩스 : 055-960-5717 * 메일 및 팩스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必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한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
ㅇ 문 의 처 :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