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 구분 | ||
일반 융자 |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 |
시설 개선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
| 식품제조업소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
지원내용
ㅇ 2026년도 서초구 융자규모 : 총 1억 원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12억 원(시설개선자금) 편성, 서울시 기준에 따라 지원
ㅇ 융자종류 및 조건
| 구분 | 융자조건 | ||||
| 금리 | 한도액 | 상환기간 | |||
일반 융자
|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 (구) | 연 2% | 5천만 원 | - 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시설 개선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시, 구) | 연 2% (시·구 공통) | 1억 원 (총소요금액의 80%) | - 시·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 식품제조업소(시, 구) | 8억 원 (총소요금액의 80%) | - 시·구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 구) | 연 1% (시·구 공통) | 2천만 원 (총소요금액의 80%) | - 시·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지정받은)업소 (시) | 연 1% | 3천만 원 (총소요금액의 80%) | - 시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 단,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함.
ㅇ 융자종류별 사용 용도
| 융자종류 | 사용 용도 |
| 육성자금 |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메뉴개발 > 부적합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
| 시설개선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서초구보건소 3층 위생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보건소 3층 위생과
ㅇ 문 의 처
1) 서초구 위생과 (02-2155-8033)
2) 대출 가능 여부 등 금융상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등)이 있어야 융자 가능
- 서초구 융자 : 신한은행 서초구청지점 (02-6023-985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1층
- 서울시 융자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