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에서 적법하게 농업·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수류퇴치기
ㅇ 지원조건
-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설치비의 60%(자부담 40%), *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 예시1) 총 설치비가 1,000만원일 경우 : 600만원 지원
> 예시2) 총 설치비가 2,000만원일 경우 : 1,000만원 지원
- 시설별 기준단가 :
| 시 설 명 | 단 가 | 비 고 |
| 철망울타리 | 5,287천원/200m | 견적가격 평균단가 적용 |
| 전기울타리 | 2,137천원/200m | |
| 전기(태양광)울타리 | 2,204천원/200m |
* 조수류퇴치기 : 제품사양에 따른 편차가 크므로 사업 시행 견적과 시장가격에 따라 개별 검토(허위 견적 적발 시 보조사업 선정 취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설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거창군청 환경과
- 읍사무소 환경담당, 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개발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