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창군에서는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시설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거창군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개선하고자 하는 영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업소
- 화장실, 주방, 내·외부시설 등 시설개선사업비 중 3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위생업소 시설개선 | 일반·휴게음식점, 공중위생업소 | 조리장(주방), 영업장, 화장실, 외부시설 등 시설개선 * 집기비품 등 물품구매 불가 |
| 입식전환 시설개선 | 일반음식점 |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만 가능 * 입식좌석 1세트 (식탁 1, 의자 4)당 50만원 이하 * 입식전환바닥공사 이외 공사, 배송비 등은 업소 부담 |
⁃ 모범(위생등급지정) 음식점 및 영세업소 우선 지원
* 영세업소 : 66㎡이하의 면적을 사용중인 위생업소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관내 시공업체 계약 우선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평일 09:00 ~ 18:00)
ㅇ 접수 및 문의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위생담당 (1층 민원실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