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거창군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신규 융자 신청자 우선 선정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군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포기자 발생 시 추가 선정없이 후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대출기회 부여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비 고 |
| 융 자 규 모 | 4,000 | 대출금리 1% | |
| 융 자 기 간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 지 원 한 도 | 30 | 50 | |
ㅇ 대출금리 : 연 1.0%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ㅇ 문 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