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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창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2026년도 융자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거창군청

금액

5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거창군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신규 융자 신청자 우선 선정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군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포기자 발생 시 추가 선정없이 후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대출기회 부여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운영자금시설자금비 고
융 자 규 모4,000대출금리 1%
융 자 기 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 원 한 도3050

ㅇ 대출금리 : 연 1.0%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ㅇ 문 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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