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 주요 임산물(산양삼, 밤) 가공제품 개발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산양삼, 밤을 직접 생산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개인)
- 산양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한 자로서 최초 신고일 기준 5년 이상 임업인
- 밤 : 임업경영체 최초 신고일 기준 5년 이상 임업인
> (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조합원(법인회원)
* 산양삼은 조합원 중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한 임업인 3명 이상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건당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보조 70%, 자부담 30%)
ㅇ 내 용 : 주요임산물(산양삼, 밤) 가공하여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
-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제품 브랜드 포장재 개발 등
- 소비시장 맞춤형 제품개발(신소재 적용, 가공방식 개선 등)
* 원료는 거창 산양삼, 밤을 이용하여 상품개발
* 우대사항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용 제품개발 관련 내용
ㅇ 예산규모 및 지원조건
| 사 업 명 | 예산 규모(천원) | 사업량 | 지원조건(%) (군비:자부담) | 비 고 | ||
| 총사업비 | 보조 | 자부담 | ||||
| 주요임산물(산양삼, 밤)가공제품 개발 지원사업 | 40,000 | 28,000 | 12,000 | 2개소 | 70:30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청서 작성 및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