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경상남도 「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ㅇ 지원항목
| 항 목 | 주요내용 |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 간 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
| 화장실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 안전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 지 원 제 외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옥외간판 교체 시) |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 거창군청 3층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시간: 09:00 ~ 18:00(평일)
ㅇ (문의 및 접수처) 거창군 경제기업과(거창읍 중앙로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