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붙임 6-1, 2 양식 이외에, 소방서 확인 자료로 갈음 가능(보험 정보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항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지하주차장·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 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사항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
>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주차장사용 비용 보조사항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ㅇ 지원조건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의 경우, 전통시장 당 적정 주차면수(참고 1의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를 반드시 준수
>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국비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제 출 처 : 시장 등(서류제출) → 시·군(신청) → 경상남도(접수)
ㅇ 문 의 처 : 경상남도청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