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관내 소재하고 활동하는 어촌계 등 어업인 단체
지원내용
ㅇ 사업추진 목적 : 어촌 지역 생산 기반 시설(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어촌계 사무실 등)에 보수보강을 지원하여 어촌 지역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통해 어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 연번 | 사업명 | 예산액 | 사업추진 기간 |
| 1 | 2026년 수산 시설 보수보강 | 180,000천원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까지 |
ㅇ 사 업 량 : 10개소 *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ㅇ 총사업비 : 180,000천원(자체재원)
ㅇ 지 원 율
- (국책사업 피해지역) 기준보조율(정액 또는 90% 지원) (그 외 지역) 보조율 70% 자부담 30%
ㅇ 지원한도 : 개소당 (공사) 30,000천원 / (물품) 10,000천원
ㅇ 사업내용 : 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보수보강 및 물품(정보·전산화) 구입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4-728-3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