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관내 소재하고 활동하는 어촌계
- 어촌계 신규가입 희망자로 어촌계 총회의 승인을 받고, 전업으로 나잠어업에 종사할 60세 미만의 해녀
* 단, 성별이 남자인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어촌계 신규가입 희망자에 어촌계 가입비 일부 지원
ㅇ 지원기준 : 1,000천원 / 1인당(초과 가입비는 가입자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자 시청 도달분까지 접수)
ㅇ 접 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할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