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1~2등급~20%3~7등급 지원
*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50%) 환급 지원 *정부·지자체 중복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기준보수(월)*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 지원비율* | 15% | 20% | ||||||||
| 월지원액 | 6,140 | 7,02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
ㅇ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신청 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6년도 처음 납부한 달부터 소급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064-728-7512(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